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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공동주택의 화재·피난 대피시설 제도 개선 촉구

작성자     Finednc 작성일     2019-07-22 조회     4428
●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진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은 16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의 화재·피난 대피시설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을 통해 임 의원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 대피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며 “노후 공동주택은 화재·재난 대피시설을 확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과 민간영역에서는 이미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창열 의원은 “이제 소방관과 소방차만으로 화재에 대응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점차 고층화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민일보 (http://www.gyungm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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