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적요건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공동시설 대피공간 법령
대형 고층건물의 화재 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법(령)에 근거한 제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 대통령 제 22052호 )
제 46조 ( 방화구획의 설치 )
·제4항 대피공간 설치규정(2m2) (대피소)
·제5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호 :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경량칸막이)
- 2호 :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3호 :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하향식피난구)
- 4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Magic Escape Stairs의 적용범위
예상 효과 및 제품 소개
예상효과
1992년 이전 아파트에는 대피공간 및 완강기 설치가 전무하여 화재 및 비상사태에 많은 위험에 노출, 인명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Magic Escape Stairs는 모든 저, 고층건물 및 아파트 대피공간이나 피난기구의 설치가 없는 건물에 설치를 하여 화재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혁진적인 제품입니다.
제품소개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선진국형 계단식 대피구조로 심리적으로 안정적 대피가 가능하며 이용이 간편합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공통주택 발코니(베란다)의 안전난간과 같은 모양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며, 피난이 제한적인 화재시설이
설치되었던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병원, 빌라, 학교 등)에 발코니의 안전난간을 활용하여 외부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피난 시스템입니다. 특히 위기시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위기시에 대피장치로 더욱
활용가치가 높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